연말정산, 알고계셨어요?

2018. 1. 19 16:04 | 422 |

연말정산, 알고계셨어요?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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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알고계셨어요?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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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13월의 폭탄vs연말정산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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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공인인증서 로그인홈택스메뉴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조회/ 발급'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같은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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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접 챙겨야할 서류는?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 세액 자료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신생아 의료비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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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중고생 교복 구입비취학전 아동 학원비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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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기간은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연말정산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회사에 신청해 세 번에 걸쳐서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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