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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형법편) 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문 형 석 필기노트(보충자료)45회차 윌비스 경찰 criminal lawwillbes_police 올인원 형사법(수사증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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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주제 : 전문법칙 P.315 / 하단목차 (2) 쟁점 및 정리(요증사실관의 관계) A에게 들은 내용을 진술 A P법원 乙 甲피고인(절도) 절도 목격 甲이 절도하는 것보았다 <피고인의 절도죄 재판 중> = 전문증거 A에게 들은 내용을 진술 A P법원 乙 甲피고인(절도) 절도 목격 甲이 절도하는 것보았다 <A의 명예훼손 재판 중> = 원본진술(본래증거) <참고 : 판결이유 중>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P.318 / 하단목차 I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1조의 예외) 주제 : 전문법칙의 예외 <참고>1. 의의 : 전문법칙의 예외란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형소 제311조~제316조에서 규정)2. 예외인정의 필요성 : 모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시킴3. 예외인정 기준 1)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공판정 이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이 여러정황에 의하 고도로 보장 2) 필요성 : 원진술과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참고 : 조문>제311조 : 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관(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즉, 법관 면전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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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20 / 하단목차 (2)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2조의 예외 : 검사작성의 피신조서) <참고 : 조문정리>1. 피신조서의 의의 : 1) 피신조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2) 수사기간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 그 형식은 불물한다.2.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제312조 제1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작성주체는 검사여야 한다) 1)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의 규정 준수2)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등 1) 조서의 기재내용과 진술내용이 일치한다는 확인(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2) 내용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진술로 인정 = 공범의 조서도 포함 P.325 / 중단판례정리 15 쟁점 및 사실관계(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甲피고인(필로폰 판매) 乙피고인(필로폰 구매) 1)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필로폰 판매 A검사 2) 피신조서 작성(필로폰 구입) 3) 피신조서의 내용 부인부동의 Q) 甲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고 부동의 한 경우피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Q)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다른 피고인의 피신조서도 포함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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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참고 : 조문정리>3.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제312조 제3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P.326 / 상단목차 (3)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2조의 예외 : 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 1)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의 규정 준수2)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등(형식적 진정성립) 1) 조서의 기재내용과 진술내용이 일치한다는 확인(실질적 진정성립)+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2) 내용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진술로 인정 = 공범의 조서도 포함 = 검사의 피신조서와 동일 P.327 / 상단판례정리 20 쟁점 및 사실관계(피신조서에 피의자 서명이 없는 경우 ;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甲피고인(버스기사) 1) 현금을 내고탑승 P전주시내공항버스 운수 = 횡령 혐의 3) 진술거부권 고지 Q)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에 피의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P경찰관 A손님들 2) 몰래 지니고 있던 승차권과 바꿔치기(현금 빼돌리기) 4) 피신조서 작성(서명이 x) 5) 변호인 참여 x P.328 / 하단판례정리 22-2 쟁점 및 사실관계(공범에 대한 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甲피고인(병원 경영) 1) 의료법 위반 P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공소외인에 대한)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소개, 알선 3) 증거로 함에 동의 x내용 부인 A공소외인(직원) 2) 양벌규정 Q)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실관계(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참고 :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나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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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32 / 중단판례정리 28 쟁점 및 사실관계(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 대체) 甲피고인 1) 보관 부탁야바 9정 A공소외인 검사 피신조서 작성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혐의 2) 상자에 담아기숙사에 보관 3) 내용 부인(여자친구가 보관) <참고>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 <참고 : 조문정리>4. 참고인 등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P.329 / 하단목차 3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2조의 예외 : 검사 또는 경찰관의 수사상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1) 진술자의 간인과 서명날인(형식적 진정성립) + 출석요구 절차2) 조사과정 기록 1)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 = 실질적 진정성립(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할 필요는 없음)2)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에 의하여 인정(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능력 인정되는 것 x) 반대신문권의 보장(실제로 행해질 필요는 x)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이란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담보할 구체적인 정황 가명 기재 가능 대리서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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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32 / 하단판례정리 29 -2 쟁점 및 사실관계(봉인절차를 지키지 못한 영상녹화물) 甲피고인 1)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기부 A검사 =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2) 피신조서 작성(범죄사실 인정) 3) 신문과정영상녹화 乙피고인 4) 진정성립 부인 5)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 (영상녹화물이 담긴 봉투가 봉인이 x) Q) 봉인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가? P.332 / 하단판례정리 29-1 쟁점 및 사실관계(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甲피고인(운영자 : 조폭) 1) 접객원들 알선 P수사기관 P유흥업소 A보도방(피해자) 4) 영상녹화(사전에 동의 x) 3) 진술 2) 보호비 명목(수억 갈취) <참고>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돼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함 Q) 사전 동의받지 않고 영상녹화한 경우 녹화물의 실질적 진성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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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33 / 상단목차 3 추가 쟁점 및 사실관계(반대신문권의 보장(조양은 사건) : 반대신문 못한 증인의 신문조서의의 증거능력) 甲피고인(조씨) 1) 피고인의 지인에게채무면제 x P수사기관(경찰, 검찰) A채무자 B소개자(피해자) Q)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인정되는가? 2) A를 소개한 B를 폭행(권총과 손발로 가격) 3)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 4) 공판기일에증인으로 출석 5) 4회차 공판기일부터 법정출석 x 반대신문 x Q) 피고인측이 책문권을 포기하는 경우 하자는 치유되는가? <참고>책문권이란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법상의 권리 P.334 / 상단판례정리 31 쟁점 및 사실관계(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참고 : 판례평석 중>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화하여 공판정 외에서 신문하여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위반되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甲피고인 1) 부도를 내고 행적이 묘연 P법원 A거래처 사장(피해자) = 절도혐의 2) 공장에 들어가지게차 가지고 옴 3) 가져가는 것을 승낙했다고 증언 Q검찰 4) 허위진술이라 판단하여위증혐의로 조사 5) 허위진술했다는 진술을 받아피신조서에 기재 Q)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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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34 / 하단목차 4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3조 제1항 : 수사과정 이외의 진술서와 진술개재서) 주제 : 진술서와 진술기재서(제313조) <참고 : 조문>5. 제313조(진술서 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술서란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법원, 수사기관이 작성주체인 진술조서와 구별) 진술기재서란 제3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제3자에 의한 작성이라는 점에서 진술서와 구별) P.338 / 하단판례정리 37-1 쟁점 및 사실관계(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P검찰 A참고인(중국 거주) 3) 참고인 A의 서명 날인 xB만 기명 날인 1) 피고인의 사기혐의 수사중전화통화(문답형식) B검찰주사보 2) 수사보고서에 기재 Q)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가? 쟁점 및 사실관계(검증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법관의 면전에서 행해지지 않은 경우 : 동일성을 검증한 경우의 증거능력) 3) 통화내용녹음 甲피고인 A구청장 1) 근로복지공사 옥상에 P회사 광고물 설치 허가 부탁 =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혐의 P회사 2) P회사는 내가 투자하여 운영하는 회사다 Q)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제311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참고>녹음된 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의 경우 제311조에 해당 x P.339 / 하단판례정리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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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39 / 상단목차 5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2조의 예외) <참고 : 조문정리>4.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P.343 / 하단목차 7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4조의 예외 : 필요성과 특신상태) 주제 : 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참고 : 개념 및 요건정리>1. 개념 및 조문 :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의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2. 취지 : 제314조는 제312조 내지 제313조에 규정된 전문서류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인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을 때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3. 적용요건 1) 필요성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 2) 특신상태 :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4. 제314조의 적용범위 1)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14조에 의해서도 증거능력 부정 2)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서, 진술기재서, 검증조서, 감정서 등에 적용 3)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서류에는 적용 x(피고인이 사,질,외, 소 등 사유로 진술할 수없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지 않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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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44 / 하단판례정리 45-2 쟁점 및 사실관계(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경우) A피해자(호주 시드니 거주) 1) 당신과 가족들의호주 시민권을 발급해 주겠다(기망) 3) 비자 문제로한국방문 불가능 甲피고인 =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참조 : 판결이유 중>1)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출국이 불가능한 사정까지 증명했어야 예외적으로 진술서류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2)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체결한 국가라면 현지 법원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법정진술을 받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시도해야 한다 4) 서면으로 진술함 2) 1억원 편취 후위조된 시민권 교부 P법원 Q) 외국 거주 증인의 서면진술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할 수 있는가? P.346 / 중단판례정리 47-1 쟁점 및 사실관계(그 밖의 사유 :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A증인 1) 실거주지 방문 x P경찰 2) 증인의 모친으로 부터출석의사 없다는 진술 Q검사 3) 휴대전화로 연락하여출석의사 확인 x 4) 출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독려 하지 x Q)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가? P.344 / 상단목차 (가) 쟁점 및 사실관계(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A피해자(증인) 1) 강간치상 P법원 2)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출석하지 x Q)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가? 甲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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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47 /하단판례정리 49 쟁점 및 사실관계(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와 증거능력) A구매자 1) 필로폰 판매(41.5g) P검찰 4)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 및 증언 거부(반대신문 x) Q)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가? 甲피고인 2) 피고인에게 필로폰 입수하였다 진술(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유죄 확정 Q법원 = 재판 중 = 재판이 확정되어 증언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 Q)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P.350 / 중단목차 8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5조의 예외 : 특신문서의 종류) <참고 : 요약 정리>1. 개념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란 제315조에 규정된 서류는 전문증거인 진술서의 일종이지만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원진술자의 공판진술이 없어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2. 조문 :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주제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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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59 / 하단판례정리 64-1 쟁점 및 사실관계(진술증거의 사본 :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의 내용을 보낸 문자메시지의 촬영) 甲피고인 1) 감금 후 공갈(죽여버리겠다) A피해자 2) 풀려난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내용을문자메시지로 전송 3)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사진) B남동생 =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 4) 법정에 출석하여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가 맞음(성립의 진정함이 증명) Q)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제313조에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인가? P.357 / 상단목차 III 전문진술에 대한 예외(재전문증거) <참고 : 요약 정리>1. 개념 : 재전문증거란 전문증거의 내용 속에 다시 전문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전문증거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다시 전문하여 진술하는 재전문진술과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재전문서류로 나눌수 있다.2. 조문 :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 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3. 증거능력 인정여부 :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지만,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6조 등의 요건을 갖춘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함(판례) 주제 : 전문의 진술, 재전문증거(제3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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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61 / 중단목차 2 쟁점 및 정리(녹음 테이프의 증거능력) 주제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참고>1. 의의 및 성격 : 녹음테이프는 사람의 음성과 기타 음향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하여 재생시키는 증버방법을 말한다. 과학적 증거방법이지만 조작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녹음테이프에 진술증거에 적용되는 전문법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2. 진술녹음의 1) 의의 : 진술녹음이란 녹음테이프에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이 요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 진술녹음은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 서명 날인의 요부 : 피신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에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만, 녹음테이프는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 않는다. P.363 / 하단판례정리 70-2 쟁점 및 사실관계(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A피해자(재건축 조합장) 1) 비리 혐의 문제 삼지 x(3억 합의금 요구) 2) 갈취하여 하였으나미수에 그침 甲피고인 = 복제본 3) 디지털 녹음기(보이스 펜)로녹음 후 카세트테이프로 재녹음 4) 조작된 것이다일관되게 주장(부인) Q)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P.366 / 상단판례정리 74-1 쟁점 및 사실관계(대화당사자의 일방이 녹음한 경우의 증거능력) A공소외인 1(피고인 아닌 자) 1) 선거운동 부탁(100만원 제공) 2) A 몰래 대화녹음 甲피고인 = 기부행위제한 위반 B공소외인 2 = 원진술자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함 인정 x(조작되었다 진술) Q) 원진술자에 의해 진정 성립이 부인되는 경우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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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67 / 하단판례정리 76-1 쟁점 및 사실관계(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참고인 진술녹화물의 독립된 증거사용 여부) 1) 잦은 부부싸움 c역술인(참고인) = 평소 B가 남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P검찰 A남편 B처 2) 예금통장 등가지고 가출 3) 찾아가 결박 후골프채와 삽으로 살해 4)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영상녹화조사) Q) 참고인을 조사한 영상녹화물은 (조서작성 없이)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5) 영상녹화물 증거로 제출 <참고 : 판결이유 중>영상녹화물과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해 영상녹화물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것 P.371 / 하단판례정리 80-2 쟁점 및 사실관계(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A국정원 1) '일심회'라는 이적단체 구성북한 공작원 접선하여국가기밀 탐지 2)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 Q) 위 출력된 문건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었던내용과 동일한가? 甲피고인들 =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3) 이미징 후 문건 출력 P법원 4) 증거로 제출 Q)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는가? Q) 제313조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이 된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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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76 / 상단목차 1. 쟁점 및 정리(증거동의의 의의 및 방법) 주제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제318조) <참고 : 요약 정리>1. 개념 : 증거동의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를 말한다.2. 조문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8조 제1항)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18조 제2항)3. 주체 :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 가능)4. 증거의 범위 :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 /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미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님 반대신문권과 관계 없는 위법수집증거,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님 5. 방식 : 묵시적 표시설(증언에 별 의견이 없다)6. 효과 : 반대신문권의 상실(포기)7. 효력범위 : 물적범위(특정된 증거 전부에 미침, 일부에 대한 동의 인정 x) / 시간적 범위(공판절차의 갱신, 심급의 변경도 효력 o)8. 동의의 철회 :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가능 P.379 / 상단판례정리 4 쟁점 및 사실관계(위법한 압수와 증거동의) 甲피고인 A서울지방청외사과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요건 구비 x) B검사 피의자신문 (08.12.10) (08.12.1) 송치 = 이후 압수수색 영장 청구x Q) 위 사안에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P.380 / 상단판례정리 7-2 쟁점 및 사실관계(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의 증거조사 절차) A검사 1) 급여 지출결의서 등(유리한 서증 제출) 甲피고인 3) 증거에 대한원용(동의) 2) 증거공통의 원칙상 불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도 가능 Q법원 = 조세포탈혐의 등 Q) 위 사안에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참고>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자료로 쓸수 있는 서류는1)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2) 피고인과 검사가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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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80 / 중단판례정리 7-3 쟁점 및 사실관계(증거동의의 표시의 정도 : 변호인 재정시 증거동의의 하자) A검사 1) 사법경찰관작성의피해자진술조서 증거로 제출 甲피고인 3) 변호인이 공판정에재정하고(나와) 있는 상태였음 2) 동의의 법률적 효과를모른체 동의 Q법원 = 폭처법위반 혐의 등 Q) 동의의 법률상 효과를 모르고 동의한 경우에 변호인이 재정하고있는 경우라면 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P.383 / 상단판례정리 11 쟁점 및 사실관계(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1) 재판거부의 의사표시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 甲피고인 = 방어권의 포기 Q법원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2) 동석한 변호인마저동조하여 퇴정 = 변호권의 포기 Q) 피고인이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퇴정한 경우증거동의가 간주되는가? P.384 / 하단판례정리 13 쟁점 및 사실관계(동의의 효력범위) A검사 1)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 증거로 제출 甲피고인 3) 검찰주사보 작성의수사보고서(고발장이 첨부) 2) 증거 부동의 Q법원 = 뇌물 수수혐의 등 4) 증거 동의 Q)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된 고발장에도당연히 미치는가? <참고>1)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은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고2) 고발장은 공소사실을 뒷바침 하는 증거가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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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87 / 하단판례정리 1 쟁점 및 사실관계(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도 증거동의의 대상인가) <참고>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도 증거동의의 대상인가에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음판례는 유죄증거의 반대증거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소극설의 입장을 취함 P.387 / 상단목차 I 쟁점 및 정리(탄핵증거의 의의 및 자격) 주제 : 탄핵증거(제318조의2) <참고 : 요약 정리>1. 개념 : 탄핵증거란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2. 조문 :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3. 탄핵증거의 자격 1) 탄핵증거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 x) 2)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은 철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탄핵증거로도 사용 x 3)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내용 인정이 없는) 피신조서, 진술서 등도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판례는 긍정설)4. 탄핵의 범위 :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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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393 / 상단목차 1. 쟁점 및 정리(자백보강법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주제 : 자백보강법칙(제310조) <참고 : 요약 정리>1. 개념 : 자백보강법칙이란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는 증거법칙을 말한다(자유심증주의의 예외)2. 적용범위 1)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정식재판에만 적용(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도 포함) 2)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만 적용 3) 공범자의 자백 : 피고인의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3. 보강증거의 자격 1) 증거능력의 존재 : 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여 유죄판결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2) 독립된 증거 :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여야 한다. (독립된 증거라면 인증, 물증, 간접증거 등을 불문한다) P.395 / 하단판례정리 4-1 쟁점 및 사실관계(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A공범(합동강도) 1) 甲과 강도했다진술(자백) 甲피고인 2) 공범인 A(다른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 Q법원 = 甲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 Q)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보강증거)? P.397 / 하단판례정리 8-2 쟁점 및 사실관계(피고인의 자백을 들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1) 모텔에서 필로폰 투여법정에서 진술(자백) 甲피고인 Q법원 A공소외인 필로폰 투여(자인) 2) 필로폰 투여했다는 이야기 들었다(진술) Q)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진술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본인이 직접 진술한게 아니므로 자백은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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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판서노트 = 25년 경찰1차 대비 형사법(수사증거편) P.404 / 상단목차 1 쟁점 및 정리(공판조서의 의의 및 증명력의 인정범위) 주제 : 공판조서의 증명력 <참고 : 요약 정리>1. 공판조서의 개념 :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공판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한다.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의의 : 법관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 인정되는 범위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공판기일 외의 절차나 소송이외의 절차는 포함 x P.405 / 하단판례정리 2 쟁점 및 사실관계(공판조서의 열람 등사청구권의 침해의 효과) A공무원 1) 공무를 방해하고커터칼로 상해를 가함 甲피고인 3) 공판조서 등사 청구하였으나법원은 불응 2)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상해를 가함, 합의도 없었음) Q법원 4) 유죄 선고 Q) 공판조서 열람ㆍ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P군청(기획감사실) 4) 항소공판조서에 기재된 진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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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edit date | 2025. 1. 26 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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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ource | 형사법1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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