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차대비 HYBRID 형소편(수사, 증거) 판서노트 54회

2024. 7. 13 20:0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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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경찰2차 대비 형사법(형소편)  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문 형 석 필기노트(보충자료)54회차 윌비스 경찰 criminal lawwillbes_police HYBRID 형사법[형소편(수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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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 24년 경찰2차 대비 형사법(형소편)  판서노트 P.204 / 157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1조의 예외) P.204 / 158  쟁점 및 사실관계(사인이 녹음한 전화대화내용의 증거능력) 주제 : 전문법칙의 예외 <참고>1. 의의 : 전문법칙의 예외란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형소 제311조~제316조에서 규정)2. 예외인정의 필요성 : 모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시킴3. 예외인정 기준    1)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공판정 이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이 여러정황에 의하 고도로 보장   2) 필요성 : 원진술과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참고 : 조문>제311조 : 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관(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즉, 법관 면전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4) 통화내용이 유일한 증거 甲피고인(중개보조인) A땅 주인 1) 370평 땅 매수제의(1억 900만원) B피해자(매수자) 2) 좋은 땅이 있다(2억 2천만원) 3) 1억 1천만원 차익빼돌림(사기혐의) Q)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조서는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가 인정되는가? <참고>녹취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된 검증조서는 제311조에 따라 증거능력이인정(A의 발음, 목소리,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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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 24년 경찰2차 대비 형사법(형소편)  판서노트 P.204 / 159  쟁점 및 사실관계(동일성을 검증한 경우의 증거능력) 3) 통화내용녹음 甲피고인 A구청장 1) 근로복지공사 옥상에 P회사 광고물 설치 허가 부탁 =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혐의 P회사 2) P회사는 내가 투자하여 운영하는 회사다 Q)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제311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참고>녹음된 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의 경우 제311조에 해당 x P.205 / II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2조의 예외) <참고 : 조문정리>1. 피신조서의 의의 : 1) 피신조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2) 수사기간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 그 형식은 불물한다.2.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제312조 제1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작성주체는 검사여야 한다) 1)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의 규정 준수2)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등 1) 조서의 기재내용과 진술내용이 일치한다는 확인(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2) 내용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진술로 인정 = 공범의 조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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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 24년 경찰2차 대비 형사법(형소편)  판서노트 P.205162 ~ 165  쟁점 및 사실관계(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甲피고인(필로폰 판매) 乙피고인(필로폰 구매) 1)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필로폰 판매 A검사 2) 피신조서 작성(필로폰 구입) 3) 피신조서의 내용 부인부동의 Q) 甲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고 부동의 한 경우피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Q)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다른 피고인의 피신조서도 포함되는가? P.206169 ~ 170  쟁점 및 사실관계(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 대체) 甲피고인 1) 보관 부탁야바 9정 A공소외인 검사 피신조서 작성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혐의 2) 상자에 담아기숙사에 보관 3) 내용 부인(여자친구가 보관) <참고>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 P.207171 ~ 173  쟁점 및 사실관계(봉인절차를 지키지 못한 영상녹화물) 甲피고인 1)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기부 A검사 =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2) 피신조서 작성(범죄사실 인정) 3) 신문과정영상녹화 乙피고인 4) 진정성립 부인 5)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 (영상녹화물이 담긴 봉투가 봉인이 x) Q) 봉인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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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 24년 경찰2차 대비 형사법(형소편)  판서노트 P.208 / 175P.208 / 178  쟁점 및 사실관계(피신조서에 피의자 서명이 없는 경우) <참고 : 조문정리>3.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제312조 제3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P.208 / 3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2조의 예외) 1)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의 규정 준수2)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등(형식적 진정성립) 1) 조서의 기재내용과 진술내용이 일치한다는 확인(실질적 진정성립)+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2) 내용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진술로 인정 = 공범의 조서도 포함 = 검사의 피신조서와 동일 甲피고인(버스기사) 1) 현금을 내고탑승 P전주시내공항버스 운수 = 횡령 혐의 3) 진술거부권 고지 Q)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에 피의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P경찰관 A손님들 2) 몰래 지니고 있던 승차권과 바꿔치기(현금 빼돌리기) 4) 피신조서 작성(서명이 x) 5) 변호인 참여 x P.209 / 184  쟁점 및 사실관계(피신조서에 피의자 서명이 없는 경우) 甲피고인(병원 경영) 1) 의료법 위반 P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공소외인에 대한)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소개, 알선 3) 증거로 함에 동의 x내용 부인 A공소외인(직원) 2) 양벌규정 Q)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실관계(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참고 :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나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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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 24년 경찰2차 대비 형사법(형소편)  판서노트 P.211 / 190  쟁점 및 사실관계(참고인 진술녹화물의 독립된 증거사용 여부) <참고 : 조문정리>4. 참고인 등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P.210 / 4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2조의 예외) 1) 진술자의 간인과 서명날인(형식적 진정성립) + 출석요구 절차2) 조사과정 기록 1)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 = 실질적 진정성립(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할 필요는 없음)2)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에 의하여 인정(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능력 인정되는 것 x) 반대신문권의 보장(실제로 행해질 필요는 x)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이란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담보할 구체적인 정황 가명 기재 가능 대리서명 불가 1) 잦은 부부싸움 c역술인(참고인) = 평소 B가 남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P검찰 A남편 B처 2) 예금통장 등가지고 가출 3) 찾아가 결박 후골프채와 삽으로 살해 4)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영상녹화조사) Q) 참고인을 조사한 영상녹화물은 (조서작성 없이)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5) 영상녹화물 증거로 제출 <참고 : 판결이유 중>영상녹화물과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해 영상녹화물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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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 24년 경찰2차 대비 형사법(형소편)  판서노트 P.212 / 191  쟁점 및 사실관계(반대신문 없이 원진술자의 진술만으로의 증거가치) P.212193 ~ 194  쟁점 및 사실관계(반대신문 못한 증인의 신문조서의의 증거능력) 甲피고인(운영자) 1) 접객원들 소개 P유흥주점 3) 윤락행위 진술(참고인 진술) A보도방(운영) 2) 접객원들 손님과 윤락행위 B접객원들 4) 반대신문 x Q)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甲피고인(조씨) 1) 피고인의 지인에게채무면제 x P수사기관(경찰, 검찰) A채무자 B소개자(피해자) Q)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인정되는가? 2) A를 소개한 B를 폭행(권총과 손발로 가격) 3)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 4) 공판기일에증인으로 출석 5) 4회차 공판기일부터 법정출석 x 반대신문 x Q) 피고인측이 책문권을 포기하는 경우 하자는 치유되는가? <참고>책문권이란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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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사법 강의 = 24년 경찰2차 대비 형사법(형소편)  판서노트 P.213195 ~ 196  쟁점 및 사실관계(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P.215 / 202  쟁점 및 사실관계(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甲피고인(운영자 : 조폭) 1) 접객원들 알선 P수사기관 P유흥업소 A보도방(피해자) 4) 영상녹화(사전에 동의 x) 3) 진술 2) 보호비 명목(수억 갈취) <참고>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돼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함 Q) 사전 동의받지 않고 영상녹화한 경우 녹화물의 실질적 진성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참고 : 판례평석 중>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화하여 공판정 외에서 신문하여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위반되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甲피고인 1) 부도를 내고 행적이 묘연 P법원 A거래처 사장(피해자) = 절도혐의 2) 공장에 들어가지게차 가지고 옴 3) 가져가는 것을 승낙했다고 증언 Q검찰 4) 허위진술이라 판단하여위증혐의로 조사 5) 허위진술했다는 진술을 받아피신조서에 기재 Q)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P.216 / 5 전문서류에 대한 예외(제312조의 예외) <참고 : 조문정리>4.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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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edit date 2025. 1. 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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